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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현 국민의힘 대전 동구 후보가 목돈마련 3종세트 공약을 발표했다.ⓒ윤창현 선거사무소
윤창현 국민의힘 대전 동구 예비후보는 12일 “윤석열 정부 임기가 시작하면서 청년 목돈마련을 위한 3대 금융상품 라인업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동행캠프 청년본부 발대식에 모인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빛나는 청년’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세 남매의 아버지로서 청년의 꿈과 미래 고민하던 중 지난해 청년 나이를 34세에서 39세로 올려 금융상품 등 가입 시 혜택받는 대상을 늘리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과 달리 청년 복지법이 공백 상태인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청년 자립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청년에게 힘이 되는 다양한 입법을 이어오고 있다.
빛나는 청년 1호 공약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 펀드 상품 등 군 입대부터 복학, 새내기 직장인까지 전 기간에 걸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3가지 금융상품의 혜택 연장과 가입 기준 완화가 핵심 내용이다.
금융상품마다 청년들이 원하는 기간만큼 가입 기간을 충분히 늘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 마련, 연 5000만원 소득으로 소득 기준이 엄격한 청년 펀드의 기준을 청년도약계좌와 같이 7500만원으로 상향해 같은 기준의 청년이면 누구나 적금형 계좌 또는 투자형 펀드에 자유로운 가입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 기준 최대 월 40만 원을 납부해 원금 720만 원, 은행이자(5%) 28만5000원, 국가 지원이자(1%) 5만7000원 등 754만2000원의 원리금에 정부 매칭 금(원리금의 71%) 535만5000원을 더해 최대 129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행됐으나 국가 지원이자 1%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윤 후보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정부가 1% 추가 이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자소득세 비과세 기간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 통과까지 이끌며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로,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청년들이 만기 5년 동안 월 최대 70만 원씩 납부하는 경우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청년 펀드는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이 3년 이상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청년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연 600만 원에만 최대 240만 원(40%)을 연말정산 시 공제해 주는 상품이다.
목돈 마련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 많은 청년이 가입을 원했으나 가입 기간이 짧고 소득 기준이 타 상품에 비해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아 윤 후보는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가입 기간을 올해 말까지 늘리는 작업은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