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아산경찰서에 고발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인쇄물을 제작, 배부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 등 2명을 28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 씨와 선거사무장 B 씨는 공모해 예비후보자 A 씨를 지지·선전하는 불법 인쇄물 4000매를 제작해 자신의 지역구 관내 아파트 등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1964매를 배부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법에 허용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