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기업육성·경영안정자금 상환 유예·공공기관 등 수요처 확보 노력
  • ▲ 충남도내 A 업체 공장에 납품을 하지 못해 쌓인 재고 물량.ⓒ충남도
    ▲ 충남도내 A 업체 공장에 납품을 하지 못해 쌓인 재고 물량.ⓒ충남도
    충남도가 ‘폐업 위기’에 놓인 종이빨대 생산업체 재고 물량이 4920만개가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전국 종이빨대 생산업체 17곳 중 5곳(아산 3, 서산 2)이 운영 중이며, 이들 업체에서 납품을 하지 못해 쌓인 재고 물량은 4920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환경부는 배달 및 커피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자원낭비와 환경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 사용금지 대상을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막대, 우산 비닐까지 확대했다.

    당시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23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뒀고, 종이빨대 생산업체들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납품할 수 있도록 대량 생산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인 11월 7일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 판로가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정부 정책 변화로 폐업 위기에 놓인 업체 지원을 위해 지원자금 상환유예 및 종이빨대 재고 소진 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에서 지원한 기업육성·경영안정자금의 상환을 유예할 경우 만기가 도래한 업체들이 추가 대출 없이 직원급여와 공장 월세 납입이 가능해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쌓여 있는 재고 물량은 도·시군, 공공기관, 대기업 내 커피전문점 30곳과 휴게음식점 8350곳에 종이빨대 구매를 협조·독려해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소진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플라스틱빨대 사용금지 시행 촉구 △종이빨대 환경표지인증 대상 도입 등 환경기술산업법 개정 △플라스틱빨대 대체품 연구개발(R&D) 사업 반영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종이빨대 환경표지인증 대상 도입 등 환경기술산업법이 개정되면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종이빨대 생산업체의 판로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상 기후환경국장은 “도내 종이빨대 생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추가 지원방안을 발굴·시행할 것”이라며 “도민분들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