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만7460명에 총 102억 지급
  • ▲ 공주시청 전경.ⓒ공주시
    ▲ 공주시청 전경.ⓒ공주시
    충남 공주시는 농어업인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오는 4월 1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미 지난해에는 1만7460명에게 총 102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어업인이다

    2022년도 기준 농어업 외의 소득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부는 주소와 경영체 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한 곳에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분야별 관계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중에서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훼손한 자는 지급이 제한된다.

    신청은 오는 4월 1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검증 후 오는 9월 중으로 선불카드 또는 공주페이로 농어민수당을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개별로 1인당 45만 원을 각각 지원된다.

    최원철 시장은 "농업인들의 농업 종사로 인한 공익적 효과가 크며, 농민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누락 농가가 없도록 기간 내 신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민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