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찰로 유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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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14일 세종 '불교 낙화법'을 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는 국내 사찰에서 유일한 사례로, 불교 낙화법을 보존하는 단체로 불교낙화법보존회를 인정했다.세종 불교 낙화법은 낙화봉 제작과 의식을 통해 재앙소멸과 복을 기원하는 불교 의례로, 축제적 성격을 가진 낙화놀이와는 차별화된다.이 의례는 예비의식, 본의식, 소재의식, 축원과 회향 의식으로 진행되며, 종이, 숯, 소금, 향을 준비하고 축원 발원 후 낙화봉을 제작한다.낙화 점화와 함께 수구즉득다라니 등을 염송해 재난과 재앙 예방과 의식에 참여한 이들을 축원하며 의례를 마친다.세종시는 이번 무형문화재 지정과 함께 불교 낙화법 보존을 담당하는 불교낙화법보존회를 인정했다.보유단체로 선정된 이 단체는 전승 능력과 의지, 기량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다.김려수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종 불교 낙화법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찰에서 봉행되는 의례로, 이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불교낙화법보존회는 정월 대보름인 24일 영평사에서 무형문화재 지정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