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논산시는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1개월간 접수한다고 밝혔다.신청 대상은 육군항공학교 비행장 작전 반경에 있는 논산시 광석면과 노성면 일부 지역 주민이다.소음대책 지역 여부는 군 소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청 자격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들이며,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 사이에 대상 지역에 거주했으나 같은 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도 신청 가능하다.보상금액은 1종 지역이 월 최대 6만 원, 2종 지역은 월 4만5000원, 3종 지역은 월 3만 원이다.전입 시기, 실거주일,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 후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를 받는 시민들이 모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