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의장, 5분자유 발언
  • ▲ 김충식 세종시의회 부의장이 24일 오전 87회 세종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 김충식 세종시의회 부의장이 24일 오전 87회 세종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김충식 세종시의회 부의장은 24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정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협의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87회 세종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읍면동, 이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활동 수당을 지급해 위기 이웃을 발굴해야 한다"며 이러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현재 전국 231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조례가 이미 제정돼 있다"며 "세종시의 경우 해당 협의체 설치에 관한 조례가 읍면동 단위 1개의 조문만을 포함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부의장은 "제안된 협의체 관련 조례에 따라 읍면동 협의체 컨설팅과 벤치마킹 활동을 지원하고,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세부적인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협의체 위원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도 함께 활용하도록 안정적인 사회보장서비스 지원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