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통령 제2집무실·국립박물관단지
  • ▲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세종시
    ▲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가 속한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2021년 도입된 '특별관리구역' 제도는 국가 주요 기능이나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국가의 계획권을 유지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지정된 특별관리구역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기록관, 국립수목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등 5개 구역이다.

    행복청은 국가중추기능이 신설되고 행복도시의 도시 위상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격상된 상황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속한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규정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지정이 누락에 관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특별관리구역 운영체계가 분산돼 있어 이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행복청은 특별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홍순민 도시정책과장 "국가중추시설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과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고, 실질적 행정수도 실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