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 15일 신년기자회견서 밝혀“신혼부부 마음 놓고 가정꾸릴 수 있는 도시·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
-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겠다.”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시행 예정인 청년 부부 결혼장려금 지급을 1년 앞당겨 올해 시행하고, 2세 영아의 대전형 부모 급여를 신설해 신규 지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지난해 12월 결혼장려금 지원 발표 이수 장려금 수령을 위해 결혼을 미루거나 혼인신고를 해태 한다는 지적과 장려금 지급 시행 시기를 앞당겨 결혼을 통해 출생을 장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청년 결혼 권장은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대전 거주 18~39세 초혼 부부를 대상으로 최고 500만원을 지원된다. 단 재혼자나 외국인은 제외된다.결혼장려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부부 1인당 신청 때 장려금 100만 원, 장려금 수령 6개월 후 대전에 거주하면 150만 원을 추가 지급된다.시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결혼 친화 도시 조성 조례 개정과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를 거친 뒤 추경 사업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올 하반기 결혼장려금 신청과 지급을 시작한다.또, 2세 영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칭 대전형 부모 급여도 신설해 올해 1월부터 지급한다.
-
현재 0~1세 영아를 둔 부모만 지급한 부모 급여를 2세 영아 부모까지 확대해 올해 1월부터 월 15만 원이 지급됨에 따라 부모 급여가 지원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컸던 8099명의 2세 영아 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이는 정부 주도로 시행 중인 현행 부모 급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다.이장우 시장은 “세수 감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섭게 몰아치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들을 추가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앞서 시는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내년도 시행할 계획이었다.한편 대전시는 이날 올해 대전시 주요 업무계획이 담긴 시정 성과 홍보 책자를 통해 도전과 결실, 역동과 변동, 희망과 설렘의 길 대전은 지금 일류경제 도시로 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