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교통유도경비 분야 체계적 관리 등 시민 안전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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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의 감리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혼잡·교통유도경비업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 상당)은 “소방시설공사업 개정안은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공사감리자 선정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도 공사감리자를 선정토록 추가해 소방공사 감리업자 선정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방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 공사 감리 공백을 해소해 국민안전을 더 단단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경비업법 개정안은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 신설했고,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는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에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했다.이에 혼잡·교통유도경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춤으로써 체계적인 교육과 육성이 가능해지고, 공사장 또는 행사장 등 혼잡지역의 안전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현행법에는 혼잡교통유도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교육을 받지 않은 교통유도원으로 인해 국민이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위험에 지속해서 노출돼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정 부의장은 “향후 혼잡교통경비원의 체계적 관리와 육성을 통해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일상의 시민 안전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개정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