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 공주시청 전경.ⓒ공주시
    ▲ 공주시청 전경.ⓒ공주시
    충남 공주시는 올해부터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충남 최초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이송비 지원은 이송일 기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면 응급차량(구급차) 이용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같이 타 법령에 따라 보상받은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최원철 시장은 "이 지원사업은 충남도내 시·군 중 공주시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응급환자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