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관련 입장문
  • ▲ 최교진 세종교육감.ⓒ세종교육청
    ▲ 최교진 세종교육감.ⓒ세종교육청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은 지방교육자치를 역행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최 교육감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보통교부금이 약 7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사업과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쓰여 시도교육청의 재량사업 등이 축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별교부금이 다른 시도교육청에만 주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쓰이면 시·도교육청 간 교육교차는 더 벌어질 우려가 있다"며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최 교육감은 "내년부터 만 5세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추가 지원을 시도교육청의 교부금 내에서 해결하도록 함에 따라 소유되는 예산은 1759억 원, 2026년에는 5000여 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며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오히려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늘려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이제라도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예산안 부수 법안에서 제외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더 깊이 있게 논의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