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불법 사행성PC방 18개 단속 20명 ‘검거’게임기 135대 압수…범죄수익금 1억9600만원 몰수 추징 신청
  • ▲ 충북경찰청이 최근 음성 등 불법 사행성 PC방 단속 장면.ⓒ충북경찰청
    ▲ 충북경찰청이 최근 음성 등 불법 사행성 PC방 단속 장면.ⓒ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은 최근 불법 사행성 PC방 18개 업소를 단속해 이 중 20명을 검거(불구속)하고, 게임기 135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수익금 1억9600만 원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 추징을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3주간 관내 불법 사행성(슬롯머신류) PC방을 특별단속을 통해 18개 업소를 단속을 벌여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슬롯머신류 게임물은 1시간에 수천만 원의 베팅이 가능해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자체를 거부당하는 등 ‘제2의 바다 이야기’라 불리는 게임물로 일반 피시방으로 가장해 영업하거나 단속을 피하고자 간판 없이 주택·상가건물에서 몰래 영업을 하는 실정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 음성군 금왕읍 소재에서 2023년 7월부터 단속을 피하고자 설계사무소로 위장하고 PC 7대를 설치한 후 CCTV로 아는 손님만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게임물 수백 개를 제공, 4개월간 1억2000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업주를 검거했다. 

    정상진 충북경찰청장은 “건전한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게임중독 및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슬롯머신류 사행성 PC방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는 한편, 게임기 압수 및 범죄수익금 환수로 더는 불법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위반 시 5년 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