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대선 당시 선거사무원 5명에 23만원 상당 음식제공 혐의대법원, 26일 박 의원 상고 ‘기각’…박 의원 의원직 ‘상실’
  • ▲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청주시의회
    ▲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청주시의회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정희 청주시의원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박 의원은 1‧2심에서 벌금 25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날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박 의원(재선)이 시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청주 타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