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대선 당시 선거사무원 5명에 23만원 상당 음식제공 혐의대법원, 26일 박 의원 상고 ‘기각’…박 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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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정희 청주시의원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박 의원은 1‧2심에서 벌금 25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날 기각했다.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이에 따라 박 의원(재선)이 시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청주 타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