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의원 “24일 대리기사가 천안 도로 중앙 분리대 들이받고 도주”민주당 충남도당 “대리기사 운전했다면 통화 내역·블랙박스 제출해야”
  • ▲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천안에서 야간에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충남경찰청
    ▲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천안에서 야간에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충남경찰청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충남도의회 A 의원이 지난 24일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라고 26일 촉구했다.

    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 의원의 음주 측정 거부와 관련해 여러 언론이 해명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24일 오전 0시 10분쯤 천안시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 화단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A 의원은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낸 뒤 도망갔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해명한 대로 대리기사가 정말 운전을 했다면 A 의원은 대리기사와의 통화 내역이나 대리기사의 증언 등을 제시하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제출해 의혹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바란다”는 도당은 “도민의 대표인 A 의원은 조속한 시일 안에 경찰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도민들께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도당은 “A 의원은 조속한 시일 안에 경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