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중소기업 설립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추석 앞두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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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추석을 맞아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이 도내 중소기업 직원에게 총 19억4440만 원의 복지비를 지급했다.27일 도에 따르면 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을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설립한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도와 공주·보령·예산·아산 등 10개 시군, 181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1∼6호가 가동 중이다.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도와 시군, 중소기업 출연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해 마련한 기금을 노동자 복지비로 활용하고 있으며, 노동자 1인당 연간 지급 복지비 총액은 100만 원으로, 설날과 추석 명절 각 40만 원, 근로자의 날 20만 원이다.이를 위한 노동자 1인당 연간 출연 및 지원금은 도 20만 원, 시군 40만 원, 중소기업 40만 원, 정부 80만 원이다.올해 복지법인의 기금출연금은 1호 6억5160만 원, 2호 8억3520만 원, 3호 9억3780만 원, 4호 12억3300만 원, 5호 8억1180만 원, 6호 11억1780만 원 등 총 55억8720만 원이며, 이 중 31억400만 원을 복지비로 지급한다.이번 추석에는 181개 중소기업 3104명의 직원에게 총 19억4440만 원의 복지비를 지역 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했다.조모연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을 통한 복지비 지급은 노동자들의 소득 및 근로 의욕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향상 및 혜택 범위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