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9일 돌봄·다자녀 분야 저출생 대책 발표초등입학기 자녀 부모 1시간 단축근무 지원·기업 맞춤형 패키지 ‘1천만원’
  • ▲ 충북도의 2024년 돌봄·다자녀 신규사업.ⓒ충북도
    ▲ 충북도의 2024년 돌봄·다자녀 신규사업.ⓒ충북도
    충북도가 어린이 육아 수당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다둥이 카드 이용권, 초등입학기 자녀 부모 1시간 단축 근무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내년도 돌봄·다자녀 분야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국 최초로 8~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의 어린이 육아 수당을 지급하고, 내년에 8세가 되는 어린이부터 지급되며, 순차적으로 지급을 확대한다.

    어린이 육아 수당은 6세까지 지원하는 출산 육아 수당을 12세까지 대폭 확대하는 파격적인 사업이다. 충북도는 내년에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을 대상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효과를 검토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도는 둘째아 이상 다자녀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전국 최초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00만 원 상당의 다둥이 카드 이용 포인트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다.

    직장 내 돌봄 친화 환경 조성도 지원한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적응기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300인 미만 사업장, 1일 4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해 1시간 단축 근로 시 최대 4개월 인건비(128만 원)를 기업에 지원한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도 지원한다. 최근 3년 동안 10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1호를 배출한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동료수당, 행복일터 환경개선, 워킹맘·대디 의료 및 상담바우처 등 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로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증평군에 시범 시행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초보부모 육아코칭 사업은 청주시까지 확대한다.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48개월 미만 자녀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육아 매니저 2인이 육아경력이 없는 초보 부모 가정을 방문, 부모교육 및 자녀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초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돌봄·다자녀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1등 충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충북도는 마련된 내년도 난임, 결혼·출산, 돌봄·다자녀 지원 방안을 현장 전문가, 시·군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