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등 16건 안건 의결…19일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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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가 19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12건 등 16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1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종료했다.이번 임시회의 주요 의결 내용은 지난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단양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의결했고, 19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4건 3억6800만 원을 삭감,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해 지난 제1회 추경 대비 약 411억 원이 증액된 5301억7117만9000 원으로 수정 가결했다.총 26건의 지적 및 개선사항을 담은 주요사업장 현지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여 시정 및 조치를 요구하고 현지 점검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했다.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12건의 조례안은 6건은 원안 가결하고 ‘만 나이 통일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수정, 통과시켰다.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번 수시분에 반영된 4건을 모두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조성룡 의장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기타 안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임시회 안건심사 시 제시된 대안과 의견을 현안 사업에 잘 담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군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제321회 단양군의회는 오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개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