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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는 7일 대전 5개구 중 최초로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원 지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운영 중이다고 밝혔다.이번 운영은 재개발·재건축·원도심사업 등 대규모 단지 조성사업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신고 대상에 대한 자체 감리기준을 수립해 선제적 안전조치를 위해 마련됐다.우선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건축물 해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건축물 해체 등 6개 항목에 해체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합계 3000㎡당 1명의 감리원을 지정, 종합적 현장관리를 도모하는 내용이다.박희조 청장은 “제도개선 등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해체공사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공사 현장 안전과 구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신고대상 해체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체 작업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법률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택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해체공사 시 안전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