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송촌고 학생·교사 심리치료 지원이주호 부총리 “너무 안타깝다…교권보호 종합대책에 교내 출입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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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송촌고등학교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던 20대 피의자가 5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대덕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송촌고에서 A 교사(49)를 찌르고 달아났던 피의자 B 씨가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B 씨는 4일 오전 송촌고 졸업생이라고 속인 뒤 학교 교무실까지 들어간 뒤 A 교사가 수업 중인 사실을 동료 교사들로부터 전해 들은 뒤 1시간 가량 기다린 뒤 A 교사가 수업을 마치고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생명이 위독한 A 교사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B 씨는 사제 간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범인 B 씨가 수업 중인 학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간 것과 관련해 학교 측과 CCTV 등을 분석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현직 교사가 학교에서 피습 사건으로 크게 충격을 받은 만큼 이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일선 학교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대전 송촌고 교사가 일반인에 의해 피습당한 사건과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너무 안타깝다”고 밝힌 뒤 “교권보호 종합 대책에 교내 출입 강화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관리대장 작성, 신분증 제출 등)을 담은 공문을 긴급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