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는 오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수당은 농업인에게 농촌 소멸 방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 지급한다.

    농업인 수당은 농가당 연 1회 60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한다.

    대상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 수령자이면서 세종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농업경영체에 3년 이상 계속 등록된 농가들이며, 농지는 관내에 위치해야 한다.

    수당은 동 거주자와 읍면 거주자 간의 지급 요건이 다르며, 체납자 및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의 경우에는 주소와 농업경영을 독립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된다.

    농업인 수당은 접수 완료 후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지역 농업인에게 이 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