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허브·상생상가 입주 25개사 대상…연말까지 적용사전 감면으로 ‘현금흐름 개선’…경영 안정 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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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구청
    대전 서구가 경기 둔화 속 창업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직접 낮춘다.

    또 창업허브센터와 상생협력상가 입주기업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최대 60% 감면해 경영 안정 지원에 나선다.

    9일 구에 따르면 창업허브센터와 상생협력상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60% 감면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 마련됐다.

    대상은 창업허브센터 20개사, 상생협력상가 5개사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기간에 감면이 적용된다.

    사전 감면 부과 방식으로 실제 납부액을 줄여 자금 유동성 개선 효과를 노렸다. 

    구 관계자는 “창업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2025년 사용료 부과분에서 창업허브센터 18개사 1200만 원, 상생협력상가 5개사 800만 원을 감면·환급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