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허브·상생상가 입주 25개사 대상…연말까지 적용사전 감면으로 ‘현금흐름 개선’…경영 안정 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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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구청
대전 서구가 경기 둔화 속 창업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직접 낮춘다.또 창업허브센터와 상생협력상가 입주기업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최대 60% 감면해 경영 안정 지원에 나선다.9일 구에 따르면 창업허브센터와 상생협력상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60% 감면 부과한다.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 마련됐다.대상은 창업허브센터 20개사, 상생협력상가 5개사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기간에 감면이 적용된다.사전 감면 부과 방식으로 실제 납부액을 줄여 자금 유동성 개선 효과를 노렸다.구 관계자는 “창업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서구는 2025년 사용료 부과분에서 창업허브센터 18개사 1200만 원, 상생협력상가 5개사 800만 원을 감면·환급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