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사망 2000만원·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2000만원·익사사고 500만원 등
  • ▲ 지난 15일 14명이 사망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뉴데일리 D/B
    ▲ 지난 15일 14명이 사망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뉴데일리 D/B
    충북 청주시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시민안전보험, 재난지원금,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등 최대 85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망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500만원 등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른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은 각종 재해사망 및 부상(장해등급) 시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되며, 구호협회 모금액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의 유가족에게는 보험심사 결과 및 구호협회 모금액에 따라 최대 8500만원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지원금으로 오송 지하차도 사망자 14명 중 버스 승객에게는 재난지원금 2000만원, 시민안전보험 4500만원(자연재해 2000, 대중교통 2000, 익사사고 사망 500만원)으로 총 6500만원이, 버스기사 및 승용차 사망자에게는 재난지원금 2000만원, 시민안전보험 2500만원(자연재해 2000, 익사사고 사망 500만원)으로 총 4500만원이 보험회사 심사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

    남이면 석판리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1명의 유가족에게는 재난지원금 2000만원, 시민안전보험 4000만원(자연재해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망 2000만원), 총 6000만원이 보험회사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그러나 관외 거주자는 해당 지자체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유가족들에게 통지 및 안내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해 사고로 희생된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가족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드리고 유가족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