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충남도의원 “하천범람 위험없는 불필요한 사업” 주장2020년 충남도 하천정비 공모사업 선정…2021년 4월 사업 추진
  • ▲ 청룡천 정비사업 평면도.ⓒ공주시
    ▲ 청룡천 정비사업 평면도.ⓒ공주시
    충남 공주시가 청룡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활 불편과 지역 미관 등으로 충남도의원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집중 폭우에 대비해 청룡천 3.2㎞ 구간의 하천 폭을 35m로 확장하고, 제방과 서촌1교, 2교를 기존보다 각각 1.5~2m 높이는 사업이다. 

    그러나 A 도의원과 일부 주민들은 제방과 교량의 높이가 증가할 경우 생활 불편과 지역 미관의 손상을 우려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A 도의원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하고 충남도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해 사업추진을 막았다.

    그는 “하천 범람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며 “왜 큰돈을 들여 불필요한 사업을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 안에는 의원 부모의 주택과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용해 수촌 1·2교와 제방을 높이지 않고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차수문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변경하기로 했다.

    차수문은 하천 범람 시에만 닫히며, 이때 시내와 세종시로 통행하는 차들은 우회해야 한다.

    다만, 사업을 변경할 경우 충남도의 지역수자원심의위를 다시 통과해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원안 추진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원안 후 주민들의 반대가 지속될 경우 해당 지역은 하천구역으로 지정돼 사업도 못한 채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장기적인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청룡천 정비사업은 2020년 6월 충남도가 주관한 하천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26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21년 4월부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