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노동자 블랙리스트 작성도 시 개입·지시 없어”노조, 14일 기자회견…“노동 탄압 방치말고 시설 직영”촉구
  • ▲ 충남 천안시청.ⓒ천안시
    ▲ 충남 천안시청.ⓒ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14일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근로자 부당해고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근로자 두 명의 부당해고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시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2021년 7월부터 환경시설관리㈜ 등 4개사가 관리대행 사업자로 선정돼 관리대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환경시설노조원인 정년퇴직 근로자 A 씨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데 이어 현재 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전에 정년퇴직한 근로자 B 씨도 지방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정년 후 촉탁직 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정년 도달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관리대행 주관사인 환경시설관리㈜에서 고용승계 및 채용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임소장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며 “시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개입이나 지시, 묵인한 일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시는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은 천안수질정화센터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로 시설 특성상 악취, 고온, 분진 등이 발생하는 등 환경이 열악한 만큼 시는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사무실과 휴게실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환경노동조합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에서 노동 탄압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극단적 노동 탄압을 방치하지 말고 자원화 시설을 직영할 것”이라며 “노동 탄압한 SK에크플랜트 자회사 EMC와 두현이엔씨, 동명과 씨에스씨를 퇴출하고 미지급한 급여를 정상지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