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상생 협력 납품 대금 연동제’ 설명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률’ 시행 관련
  • ▲ 대전상공회의소는 지난 13일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임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상생협력법 납품 대금 연동제’ 주제 설명회 개최 ⓒ대전상공회의소
    ▲ 대전상공회의소는 지난 13일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임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상생협력법 납품 대금 연동제’ 주제 설명회 개최 ⓒ대전상공회의소
    오는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위탁기업 연동제 약성서를 발급하지 않을 땐 1천만원 과태료를 내야한다.

    대전상공회의소는 지난 13일 상공회의소에서 회원사 임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상생협력법 납품 대금 연동제’를 주제로 설명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오는 10월 4일 ‘납품 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실무자들에게 유의사항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납품 대금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 지급하는 대금에도 해당 변동분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하는 제도다. 

    상생협력법은 기업들은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 거래 시 연동 사항을 서면으로 약정 기재해야 한다.

    이날 강사로 나선 유명삼 팀장(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납품 대금 연동제의 개념과 주요 점거사항’ 등 설명과 함께 향후 위탁기업이 연동제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적했다.

    이어 “거래상 지위를 활용해 납품 대금 미 연동을 강요할 경우 최대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선 요구 또는 시정 권고명령, 벌점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채경준변호사(법무법인 베스트로)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라도 연간 매출액이 수급 사업자보다 크면 하도급 대금 연동제 적용을 받게 되고, 개정 상생협력법상 법률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