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 이상~출산 3개월 이내…‘다문화 포함’충남 첫 도입…전액 시비 교통바우처 지급
  •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천안에 거주하는 임산부(다문화 가족 포함)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내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12주 이상~출산 후 3개월 경과 전 임산부다.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비는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폐)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천안시 내 택시와 자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다.

    신청은 온라인은 보조금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다만, 다문화가족 임산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임신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임신확인서를 지참한 본인만 가능하다.

    출산 후 본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한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천안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