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위원회, 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징계처분 합당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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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했던 유수남 전 감사관(임기제 공무원 3급 상당)의 소청이 기각됐다.8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소청심사위원회는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같이 처리했다.도교육청은 지난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위반, 직무상 명령 불복종 등의 이유로 유 전 감사관을 정직 2개월 처분했다.유 전 감사관은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15조 규정에 따라 곧바로 직위에서 물러났다.유 전 감사관은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시절인 2014년 임용돼 8년여 동안 도교육청 감사관으로 일해 왔으며, 잔여 임기는 오는 10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