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전 지사 재임 당시 주관사업자 사전 내정‧동력원 변경”도 “최 전 지사·김성인 강원 TP 원장 수사 의뢰 방침”
  • ▲ 김동주 강원도감사위원장이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최문순 전 강원지사 재임 당시 추진됐던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지원사업’과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강원도
    ▲ 김동주 강원도감사위원장이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최문순 전 강원지사 재임 당시 추진됐던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지원사업’과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강원도
    강원도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 재임 당시 추진됐던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지원사업’과 관련,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주관사업자 사전 내정, 동력원 변경, 채권확보 없이 131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 도 전략사업과와 강원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도의 감사는 지난해 강원도의회의 사업실태 특별점검, 그리고 사업비 무단사용과 사업 중단에 따른 민·형사소송이 계기가 돼 진행됐으며, 사업이 중단됐음에도 사업집행 잔액이 환수되지 않고 주관사업자와 소송 등 마찰이 빚어지면서 실태 점검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도에 따르면 액화수소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지원 사업 감사결과, △주관사업자인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이하 TIE)를 사전 내정 △승인절차 없이 ‘액화수소’에서 ‘리튬이온’으로 동력원 변경 △채권확보 없이 사업비 131억 집행 등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

    이 사업은 2020년 4월 최문순 전 지사의 제안으로 남북한 평화·관광 사업의 일환인 강릉~원산 에어택시 평화 스카이로드 조성, 2024 동계청소년 올림픽 남북강원도 평화협력을 상징하는 에어택시 시범 운행, 액화수소 에어택시 개별관광사업 개발지원을 통한 남북 관광사업 개발지원, 에어택시 실증클러스터 및 실증시험센터 구축, 에어센터 R&D 실증 및 기업유치 지원 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시작됐다.

    박동주 감사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본 사업에 대한 제안과 구상에 따라 액화수소 기반 드론택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에너지과에 처음 지시한 이후 직접 드론협회 접촉 방문(2020. 9. 9), 드론협회에서 소개한 5~6개 업체 중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계획을 준비한 TIE 본사 방문(2020. 9. 14), 횡성 C사 방문(2020. 9. 22) 시에 도 관계자들과 동행해 해당 사업에 대해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전 지사는 2020년 10월 13일 청와대가 개최한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 사례로써 액화수소산업 육성을 발표하면서 액화수소 드론택시를 언급했고, 1주일(2020. 10. 20) 뒤 액화수소 원료 기반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계획이 수립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 도 전략산업과에 UAM T/F팀이 신설돼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도는 “그러나 최 지사 등은 사업추진 관련 절차 이행과정에서 신규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거쳐야 하는 도의회 동의, 과학기술위원회 심의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 기회를 상실했다”며 “2021년 2월 본 사업의 타당성, 핵심기술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UAM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결과, 5명 이상의 전문가가 사업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계획 보완에 대한 의견이 다수 있었음에도 이를 재검토하고 반영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번 감사에서 도와 강원테크노파크 관계자 대면조사 결과, 사업자 선정은 이미 기본설계 계획 단계 전부터 주관사업자가 TIE로 내정돼 있었고, 2020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기술검증 용역을 승인 조건으로 예산 편성을 동의했으나 기술검증 용역은 실시조차 하지 않았으며, 본 사업은 기본설계가 완료되기 이전에 추진한 사실도 확인됐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사업 공모 시 TIE 등 6개 업체와 컨소시엄 방식으로 구성·추진했는데 이들 사업자 중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기관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포함됐음에도 TIE를 총괄사업시행자로 부적정하게 선정했고, 협약(계약)과정에서 강원테크노파크가 애초 민간부담 비율을 25%에서 20%로 축소 적용, 컨소시엄의 사업비를 줄여주는 등 특혜를 줬다.    

    도는 사전 승인절차 없이 사업 성격을 변경한 사실도 밝혀냈다. 당초 도의 계획은 액화수소 드론택시 시제품 5대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시연할 목표였으나, 어떠한 승인절차 없이 전원공급방법을 액화수소 배터리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로 변경됐다. 

    액화수소 배터리를 제외한 실제 연구도 기초 연구단계 수준에 해당해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당초 계획이 달성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채권확보 없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업비 131억 원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을 위한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지난해 5월 20일 성남시의 모 음식점에서 최 전 지사, 도, TIE 및 컨소시엄 참여 기관 관계자와의 오찬 중 TIE 관계자가 최 전 지사에게 사업비의 조속한 집행을 건의했고, 이에 최 전 지사가 도 관계자에게 신속히 지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대면조사 결과 확인됐다.

    사업비를 집행하는 강원TP는 규정에 따라 사업비 지급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확보해야 했지만, 김성인 당시 원장은 강원TP 직원들에게 이 점을 보고받고도 이행보증보험의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도에 ‘협약으로 갈음한다’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원장은 채권확보 없이 선지급한 사업비 131억 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음이 실무자 간 SNS(카카오톡 채팅) 자료에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 당시 의사결정 과정의 최 전 지사와 김 전 원장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며 “당시 최 전 지사는 사업계획 수립 이전부터 업체 관계자와 수차례 접촉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했다는 의혹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원장은 이행보증보험 없이 보조금 지급이 금지돼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강원도에 사업비 집행을 요청하는 부적정한 공문을 시행했고, 이에 따라 채권확보 없이 사업비 131억 원을 지급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