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실경작 여부 확인, 부정수급 사전 방지
  • ▲ 강원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8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은 중소농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 면적 0.5헥타르(ha) 이하의 소농에게 농가당 13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100만~205만 원/헥타르(ha))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이 있다
     
    강원도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8만3000 농가·농업인에게 총 1430억 원을 지급할 계획. 이 중 3만2000 농가에 430억 원을 소농직불금으로 지급하고, 5만1000 농업인에게 1000억 원을 면적직불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지난 3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과 광역협의회를 개최해 부정수급 방지 및 실무자 교육을 진행했으며, 2~5월에는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했다. 6~10월에는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등의 정보를 분석해 선정한 '점검 대상자' 5623명의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했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17개 항목)에 대한 이행 점검을 추진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했다.

    강원도는 지난 27일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시군으로 교부했으며, 각 시·군에서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공익직불금이 신속히 지급돼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실경작을 위반한 부정수급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