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사무위탁 관계 조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 대전 서구의회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가 ‘서구 사무위탁 관계 조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서구의회
    ▲ 대전 서구의회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가 ‘서구 사무위탁 관계 조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서구의회
    대전 서구의회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의원연구단체)가 지난 25일 의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서구 사무위탁 관계 조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26일 구의회에 따르면 서구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과 관련된 미비한 조례를 제·개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된 이번 보고회는 연구회 회원(대표의원 서지원 의원, 간사 홍성영 의원, 회원 정현서·정인화·최미자·조규식 의원)과 관계 공무원·용역업체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은 대전 서구의 민간위탁시설 50개소에 대한 위수탁계약서·협약서를 검토하여 법령의 근거 없이 위탁사무를 규정하거나 조례를 위반한 사례를 보고했다.

    최 소장은 ‘행정권한의 변경과 대전 서구 위탁행정’이라는 주제로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관련 조례 제·개정 방법 및 전략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통해 논의된 내용과 건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용역결과 보고서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서지원(재선) 의원은 “실효성 있는 연구를 통해 대전 서구의 현실에 부합하며 법령에 적합한 사무위탁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해 구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 회원들은 7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후 정비방안을 합리적으로 도출해 서구 사무위탁 관계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