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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윤창현 의원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대전 동구)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기타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대상 금융투자상품은 증권(주식, 주식 관련 사채 등),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하며,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포함된다.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상장회사의 임원선임도 동시에 제한된다. 위반행위자의 직급과 상관없이 지정이 가능해지는데 위반행위 당시는 직원 신분이더라도 위법성의 정도가 클 경우, 향후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으면 직위해제 조치도 가능해지고,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전 상장사에 적용되며, 금융회사는 상장 여부를 무관하게 적용한다.
임원의 범위는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규율과 같이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 집행책임자 등)’을 포함하며 제한 조치는 최대 10년간 적용된다.
윤 의원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재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 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사에는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정기적인 공시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