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지방시대·지방의회 역할 학술 세미나서 강조
  • ▲ 김광운 세종시의원.ⓒ세종시의회
    ▲ 김광운 세종시의원.ⓒ세종시의회
    국민의힘 김광운 세종시의원(조치원읍)은 28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2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 열린 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서 "세종시법 개정 추진을 통해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인건비제의 적용으로 보통교부세 3% 정률제의 적용 등 현재 세종시가 받는 지원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종시의 행정·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법과 관련 법령을 개정해 세종특별자치시 지위가 더욱 확고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의회 구성원 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정수를 적절하게 증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법 개정 추진과 의원정수 보장 등 세종시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방시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따라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