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원철 충남 공주시장(왼쪽 다섯 번째)이 지난 24일 관내 금융기관, 공주경찰서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공주시
    ▲ 최원철 충남 공주시장(왼쪽 다섯 번째)이 지난 24일 관내 금융기관, 공주경찰서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공주시
    충남 공주시는 지난 24일 관내 금융기관, 공주경찰서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에는 공주우체국, 국민은행 공주지점, 농협공주시지부, 세종 공주 새마을금고 협의회, 우리은행 공주지점, 하나은행 공주지점 등 8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보호를 위해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홍보 물품 제작 및 홍보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과 공주경찰서는 많은 금액 현금 출금 또는 대출자에 대해 사용 용도 등 확인 과정을 체계화해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대응할 예정이다. 

    최원철 시장은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기관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주민의 안전한 금융거래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