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는 다음달 2일∼16일 ‘미래두배 청년 통장’ 신청·접수받아 1300명을 선발해 최대 540만원을 지원한다.ⓒ대전시
    ▲ 대전시는 다음달 2일∼16일 ‘미래두배 청년 통장’ 신청·접수받아 1300명을 선발해 최대 540만원을 지원한다.ⓒ대전시
    대전시가 다음달 2∼16일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미래두배 청년 통장’ 신청·접수받아 1300명을 선발해 최대 540만원을 지원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미래두배 청년 통장은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선택해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적립금과 같은 금액을 시에서 지원한다. 

    매월 15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1080만 원(본인 540만원, 대전시 5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도 기존 가구소득 인정액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40% 이하로 변경해 신청 자격을 확대했으며,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기관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터넷으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1가구당 1명만 지원하던 것을 가구별 인원 제한 없이 개인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금근로자와 사업소득자로 중위소득 140% 이하의 청년(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으로 미래두배 청년 통장 홈페이지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선정기준(소득 낮은 순 → 거주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을 적용해 총 1300명을 선발해오는 6월 23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 등은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미래두배 청년 통장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복지국장은 “미래두배 청년 통장은 기준 중위소득을 140%로 올리고, 적립 금액과 적립 기간을 현실화한 만큼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통장은 지난해 1000명 모집에 4074명이 접수해 약 4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