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최대 60만 원 우선 지급… 국민 70%까지 확대지역 소비로 순환 유도… ‘짧고 강한’ 한시적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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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신청 접수 안내 홍보물.ⓒ대전시
치솟는 유가가 삶의 균형을 흔드는 지금, 대전시가 ‘선별과 집중’이라는 방식으로 민생의 균열을 메우기 시작했다.특히 취약계층에 최대 6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국민 70%까지 확장하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위기 속에서 공공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를 묻는 정책적 응답이다.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TF를 운영하고, 오는 27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을 접수한다.1차 신청은 오는 27~내달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에 6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5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그 외 대상자는 2차 기간에 1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1차 신청을 놓친 취약계층과 국민 70%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2차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은 행정안전부 검토를 거쳐 5월 중 확정되며, 소득 상위 30%는 제외된다.단, 1, 2차 모두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해 접수한다.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종이 상품권은 제외된다.온라인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 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가까운 은행 영업점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거동이 불편하고 대리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1인 가구 등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지원금은 1·2차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여 금액은 소멸된다.사용은 대전시 내에서만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은 그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선불카드 지급분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유흥·사행 등 일부 업종 제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이의신청은 7월 17일까지 가능하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24일부터 운영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와 대전시 콜센터(☏ 042-120),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대전시 관계자는 “고유가로 인한 부담이 시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이 가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5개 자치구와 연계한 전담 TF를 운영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현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