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천안시의원 “천안시 각종 건축행위 제한…평택시, 용수 공급 등 혜택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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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에서 천안시 성환읍과 경기도 평택시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충남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은 6일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환경부·충남도·경기도·평택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성환 상수원보호구역(천안시 안궁리·양령리·도하리·수향리)은 천안시의 안궁취수장을 가동하기 위해 1980년 6월 지정됐으며, 평택 상수원보호구역(천안시 신가리, 평택시, 안성시) 중 천안시 구역은 평택시의 유천취·정수장을 위해 1987년 7월 변경 지정됐다.2009년 3월 천안시 안궁취수장이 폐지됐으나 평택시가 이용하는 유천취·정수장으로 인해 성환·평택 보호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천안시 북부 일부가 공장설립 제한 등 규제를 받고 있다.김 의원은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이유로 △성환천 수질이 ‘매우 나쁨’ 등급에 속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의의를 상실한 점, △국가산업단지와의 시너지 효과 및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 등을 꼽았다.김 의원은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이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부지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연접한 성환읍, 입장면을 포함해 성거읍 등 천안시 북구 전체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면 충남도, 충북도, 경기도가 보다 발전적인 중·장기적 동반성장 비전을 갖는 등 균형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삼성전자 평택 고덕지구와 관련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천안시와 평택시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의원은 “천안시는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오랜 기간 심각한 재산권 손실 피해를 겪고 있고 평택시에 지속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해왔으나 평택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며 평택시를 직격했다.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천안시는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반면, 평택시는 별다른 피해 없이 용수를 공급받고 있어, 혜택은 평택시가 누리고 주민복리적·지역개발적 측면에서의 막대한 불이익은 천안시가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김 의원은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에 관하여 환경부, 충남도, 경기도, 평택시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며 △환경부는 대안모색 및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에 즉시 착수할 것 △충남도는 즉시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해제추진TF를 구성하고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 △평택시와 경기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실행하고 보호구역해제 로드맵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이번 성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김철환 의원)에는 천안시의회 의원 26명이 안건발의에 참여했다.김 의원은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단지 해당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비수도권의 경제 소외를 해소하는 발판이 될 수 있으므로 천안시의회 의원 전원이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모으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