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연장·하도급·준공검사까지…"규정 무시한 행정 처리 드러나"허위 준공·부실 감독 적발…감사위 "담당자 징계·업체 처분 필요"
  • ▲ 청양군청 모습.ⓒ뉴데일리DB
    ▲ 청양군청 모습.ⓒ뉴데일리DB
    충남도감사위원회는 최근 청양군이 추진한 공사와 관련해 공사기간 연장, 하도급 관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전반에서 중대한 행정 부실이 확인됐다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 업체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청양군은 철근 납품 지연을 이유로 건축공사 기간을 연장했으나, 이는 시공사와 감리의 공정관리 소홀에 따른 것으로 계약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적정하게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공사는 당초 직접시공 계획을 제출하고도 일부 공사를 하도급했으며, 하도급 계약을 기한 내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았다. 

    발주청 역시 준공 이후에야 제출된 하도급 미통보 사유서를 적정성 검토 없이 받아들였다.

    공사감독과 준공검사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다수 확인됐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준공계가 제출됐고, 발주부서는 이를 인지하고도 접수했다. 

    준공검사 역시 법정기한을 넘겨 실시됐으며, 실제로 검사를 하지 않은 날짜를 허위로 기재한 준공검사조서가 작성·제출됐다.

    감리업체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감리보고서를 제출했고, 주요 공정의 실제 시공일자를 누락하는 등 부실한 공정관리 정황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연배상금 부과와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목공사에서는 설계에 없는 시설물을 설계변경 절차 없이 시공한 뒤, 이미 설치된 공사를 별도 공사인 것처럼 허위로 계약·준공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실무담당자에 대해 경징계 이상, 팀장은 훈계, 과장급 관리자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하도급 미통보 및 허위 서류를 제출한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대해 벌점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공사감독과 계약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 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