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당 견인료 3만원 별도 보관료 업체에 부과”
  • ▲ 이장우 대전시장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지정구역 외 주차할 시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대전시
    ▲ 이장우 대전시장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지정구역 외 주차할 시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도적 미비로 사회적 문제가 된 PM(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 방치 근절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지정구역 외 주차할 시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PM이용 시민 보험가입, 전용주차존 조성 대여사업자와의 업무협약 등 보행자와 이용자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왔으나 PM 무단방치와 2인 탑승, 무면허 주행 등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제도정비 및 업체 책임 강화에 나서게 됐다.

    또 오는 5월까지 ‘대전시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금지 지역과 PM 견인 및 비용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6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단속 및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PM전용 주차존 또는 타슈, 자전거 거치대 등 지정구역 외에 주차할 경우 자치구별 도보 단속 및 사전 계고를 통해 업체의 자체 처리를 유도한다. 대신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하기로 했다. 1대당 견인료는 3만 원으로, 별도의 보관료를 업체에 부과할 예정이다
  • ▲ 대전시 상습 정체구간 ⓒ대전시
    ▲ 대전시 상습 정체구간 ⓒ대전시
    시는 최근 통행량 및 속도 수집장치 데이터분석, 현장 실사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상습 정체구간(1시간 평균 통행속도가 15km/h 미만인 상태가 주 21시간 이상 발생하는 구간) 33개소를 선정했다. 

    이중 원도심 지역인 계룡로 등 16개 구간은  불법주정차 단속, 신호체계 개선, 좌회전 포켓 길이 조정 등 도로운영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용량 대비 및 교통량 과다, 병목현상 등으로 도로구조 개선이 필요한 17개 구간에 총 사업비는 1조9300여억원을 투입해 교차로 입체화, 도로 신설·확장 등 중·장기 22개 대책을 시행한다. 

    교차로 입체화가 추진되는 장대삼거리는 2024년 착공해 2027년까지 완공, 북대전IC네거리는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유성IC와 죽동 인근 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한밭대로 월드컵지하차도부터 온천2동주민센터 내 병목구간(6→5→6차선, 350m)을 확장한다.

    (가칭)도안대교 및 만년지하차도 연결도로를 내달까지 준공해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연결시킴으로써 계룡대교네거리 주변 지역인 원신흥동과 봉명동 인원 교통량을 분산할 계획이다.

    정림중~사정교 도로는 오는 7월 착공해 2026년 말 완공하는 등 8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순환도로 연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장우 시장은 “맞춤형·단계별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추진으로 상습교통정체를 해소하고 PM 이용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