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까지 11일간 의사일정 진행
  • ▲ 대전시의회는 28일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7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대전시의회
    ▲ 대전시의회는 28일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7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는 다음달 7일까지 11일간 제270회 임시회를 열어 의원 발의안 28건, 시장 제출안 38건, 교육감 제출안 7건 등 총 7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다음달 3일 2차 본회의를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등 현안 사업을 점검한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 상해보상 금의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은 지방의회의원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과 보상금 지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 의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한영 의원은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도입의 필요성’ △민경배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 △송활섭 의원은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책’ △박주화 의원은 ‘초등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김영삼 의원은 ‘학생 키 성장 지원 정책’에 대해 발언하며 시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상래 의장은 “이번 회기는 제9대 대전시의회 출범 이래 다섯 번째 맞는 회기이니만큼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 비판으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의정 역량을 시민 여러분께 보여 드릴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