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행정부시장, 긴급 기자회견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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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23일 "최민호 시장이 최근 재의의 요구로 지난 13일 의결된 산하 출자·출연 기관 조례안에 대해 '절자상 하자' 있는 조례안을 미공포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부시장은 이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조례안이 실체적 절차상 흠결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조례안을 공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 조례안의 실체적 진실과 절차상 하자를 명확히 밝히려는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김학서 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의 실수로 인해 빚어진 결과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와 진실에 입각하지 않는 것으로, 법이성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고 부시장은 "최 시장과 의장단 간 간담회를 통해 발전적 대안을 담은 시장 친서를 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불필요한 정쟁의 씨앗을 거두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13일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민호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14표, 반대 6표로 해당 조례안을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