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선관위 “조합원에 12만원 상당 벌꿀 세트 제공”
  • 대전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벌꿀 세트를 제공한 후보 A 씨와 그 측근 B 씨를 21일 대덕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 씨와 B 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조합원 C 씨의 자택을 찾아가 면담을 한 후 12만 원 상당의 벌꿀 세트를 놓고 오는 방법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 A 씨와 B 씨는 조합원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일 대덕구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2022. 9. 21~ 2023. 3. 8)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인 만큼 앞으로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