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종시당,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조레안 관련 성명서
  • ▲ 투표종료 선언 전 투표결과 자막이 표출된 화면.ⓒ세종시의회
    ▲ 투표종료 선언 전 투표결과 자막이 표출된 화면.ⓒ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21일 "전날 상병헌 세종시의장이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세종시청으로 이송했다"며 "최민호 시장은 출자기관 조례안을 공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세종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어긋나 위법할 그뿐만 아니라 최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재의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발생해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최 시장은 재의결된 조례안이 시청으로 이송된 만큼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이 유효할 때 통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시장이 위법·무효인 이 조례안을 공포하는 것은 이미 하자로 얼룩진 조례안을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며 "최 시장은 이송된 해당 조례안을 공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13일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민호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14표, 반대 6표로 해당 조례안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