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실 앞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반대 집회
  • ▲ 충북개인용달협회 회원을 비롯한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원들이 10일 충주시 문화동 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소형화물차를 대여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충북개인용달협회
    ▲ 충북개인용달협회 회원을 비롯한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원들이 10일 충주시 문화동 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소형화물차를 대여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충북개인용달협회
    픽업트럭과 화물밴 등 소형 화물차를 렌터카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자 관련 사업자들이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충북개인용달협회 회원을 비롯한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원 30여 명은 10일 충북 충주시 문화동 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 개정안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에 승차 정원이 4인 이상 6인 이하이고, 여객운수사업법상 ‘화물차’로 분류된 픽업트럭과 화물밴 등 최대 적재량이 0.7t 이하인 소형 화물차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픽업트럭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화물 적재함을 더한 형태로, 국내에서는 화물차로 분류되지만 미국에선 경승용차로 분류한다. 화물밴은 승합차의 1열을 제외한 좌석을 제거해 화물적재 공간으로 꾸민 것으로 역시 화물차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캠핑, 낚시, 자전거 하이킹 등을 즐기는 레저 인구가 급증하면서 레저용품을 적재할 수 있는 소형 화물차 렌트 수요가 증가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이다.

    그러나 이들은 “법이 개정되면 일부 렌터카 사업자의 배만 불릴 뿐 사회적 약자인 화물차 운전자는 생활 터전을 뺏기게 된다”며 “1t 용달부터 0.7t 콜밴, 0.5t 다마스 등 소형화물 종사 근로자들의 생계가 걱정된다”며 개정안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화물차 대여는 자가용 화물차 지입제 부활 등 불법을 부추겨 화물시장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16만 소형 화물차 운전자는 지금도 길거리에서 숙식을 이어가며 간신히 지탱하고 있다. 열악한 화물차 운전자를 사지로 내모는 법 개정안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끝까지 항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 의원실을 찾아 “전국 1t 화물운전자는 평균 나이가 63세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직업군”이라며 “먹고 살기 힘든 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아가는 법 개정이 이뤄져선 절대 안 된다”고 목청을 돋웠다.

    한편 국토교통위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로 상임위를 옮긴 이 의원 측은 이들의 의견을 국토위에 전달키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