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자부담 연 3% ’ 이차보전 기간 3년→4년으로 ‘연장’
  • ▲ 청주시청 임시청사.ⓒ청주시
    ▲ 청주시청 임시청사.ⓒ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기업 융자한도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차보전 기간을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업은 시와 협약한 은행에서 최대 8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기업부담 이자 중 연 3%를 4년간 보전 받게 된다.

    다만,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조례 개정 전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시는 경영안정자금 90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 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200억 원을 편성해 기업에 총 12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신청에 앞서 대출희망 은행과 대출 상담이 필요하다.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는 3·6·9월 연 3회에 걸쳐 받는다.

    1차 접수는 오는 27~31일 5일간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로 문의하거나 청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중소기업’으로 검색)를 확인하면 된다.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은 “장기적인 경기둔화, 소비심리 위축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 확대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피해기업에 지원하는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청주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아 입주하는 기업에 분양 입주자금을 수시 접수받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