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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8주간 식육 가공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9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적발행위는 △ 소비기한 거짓 표시 1건 △ 미표시 제품 판매·제조 등 4건 △ 작업장 외 축산물 가공 1건 △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1건 등이다.중구 소재 A 업소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11일 연장해 표시하고 생산·작업기록을 1년 이상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대덕구 소재 B 업소는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타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을 가공하고 미표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B 업소에 판매한 대덕구 소재 C 업소도 단속됐다.각각 돼지 부산물과 쇠고기 제품을 가공하는 중구의 D 업소와 동구의 E 업소도 미표시 제품을 판매·제조·보관하다가 적발됐다.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담당 경찰서에 고발하고, 각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식육 가공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