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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은 27일 땅찾기를 원하는 민원인이 군청 지적업무 담당 부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본인 소유의 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간단한 확인을 거쳐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K-Geo 플랫폼, 정부 24 및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신청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로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첨부(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해 1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신청이 이뤄지면 상속인 여부 판단, 지적 전산 자료 조회 등을 거친 후 3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송후봉 종합민원 지적과장은“앞으로도 민원 서비스 질 향상과 편의성 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