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시장 “대형마트·전통시장 협의 후 상반기 시행”
  • ▲ 이범석 청주시장이 23일 시청 기자실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추진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김동식 기자
    ▲ 이범석 청주시장이 23일 시청 기자실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추진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김동식 기자
    충북 청주시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에 나선다.

    이는 2012년 관련 법 조례가 제정된 지 11년 만이다.

    시는 23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상생 방안이 마련되면 협약을 하고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최근 유통환경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시장을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경쟁보다는 상생의 파트너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시와 전통시장, 대형마트 간 상호 상생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과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오전 10시)을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매월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이해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평일 휴무 변경이 가능하다.

    현재 청주의 대형마트는 10개, 준대규모 점포는 36개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대·중소유통업계와 지자체 의무휴업일 방안 지속 협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중소유통발전협약을 가졌다.

    대구시는 지난 13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월요일로 변경했다.

    도내에서는 충주시가 2012년부터 전통시장 장날인 매월 10일과 25일을 대형마트 휴무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범석 시장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계와 대형마트 간 상생 방안이 협의되면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소비자인 시민들의 편익 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