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옆 상가 일원…북문로3가 39-6 등 2필지 대상
  • ▲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 관계자들이 23일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39-6외 1필지 건물 점포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다.ⓒ청주시
    ▲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 관계자들이 23일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39-6외 1필지 건물 점포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다.ⓒ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청주시청사 건립 예정부지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23일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39-6외 1필지 건물 점포에 대해 계고 기한까지 자발적 이전을 하지 않아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해당 건물은 청주시가 전 소유자로부터 2017년 5월 15일 협의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임차인이었던 A 씨가 해당 건물에 대한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점포를 불법 점유, 퇴거를 거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A 씨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지난해 5월 11일 A 씨에게 청주시로 점포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항소했으나 같은 해 11월 24일 기각됐다. 

    A 씨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당해 12월 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시의 수십 차례 건물 인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거를 거부한 A 씨에 대해 청주시는 부득이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집행관 실은 계고와 현장 견적의 단계를 거쳐 이날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강제집행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돼 오후 1시 2분쯤 종료됐다.

    김진원 공공시설과장은 “A 씨의 자율 퇴거를 기대했지만, 이전 의사가 없어 부득이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됐다”며 “상반기 중으로 해당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