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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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는 내달 30일까지 주민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을 위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지원대상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로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주택 1동당 최대 700만 원(소규모 주택 우선지원)까지 비주택주택(축사, 창고 등) 가구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로 지원한다.신청은 주택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구에서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면 오는 4월부터 철거 및 운반ˑ처리사업을 본격 진행한다.김광신 구청장은 “해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상당량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있다”며 “건축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